안녕하세요. 양식 어가를 위한 유익한 정부 지원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부 정책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수산동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고, 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어류 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를 지원하여 수산 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 👥 지원 대상 | 양식산업 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취득 양식장 운영자, 방역 교육 이수 어업자 등 |
| 💰 지원 내용 |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백신 및 면역증강제 현물 지원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 📞 문의처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은 어류 양식어가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가에서는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에 필요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폐사를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항생제 사용을 절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 중심의 질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어류의 면역력을 높여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어가 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백신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으로 공급되며, 면역증강제는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어가에서는 안심하고 고품질의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산동물 예방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되며,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입니다. 즉, 합법적인 면허를 보유하고, 질병 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어가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요건: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 취득
- 필수 요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
- 우대 조건: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어가
- 우대 조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
- 우대 조건: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하며,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의 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 – 해당 지역의 해양수산 관련 기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신청 장소 등의 정보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 공고에서 안내하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는 면허/허가증 사본, 방역 교육 이수증, 양식보험 가입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HACCP 등록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방문 신청 –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4단계: 선정 결과 확인 – 신청 마감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해당 기관 소정 양식)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증 사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증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재원조달 계획서 (자부담 확보 계획 명시)
- 영어조합법인 등 경영정보 등록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사업 관련 추가 정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 신청 서류 양식, 선정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가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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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의 해양수산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