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숲에서의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연간 1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산림복지 시설에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하고 숲이 주는 혜택을 누려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아동수당/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10만원 바우처 지급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신청 시기 알림 |
| 📞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산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이용권은 1인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다양한 시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권을 통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산림복지 시설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숲 속에서의 체험 활동은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며, 신체적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족 단위 이용객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민들이 숲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느끼고, 삶의 활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접속: http://www.forestcard.or.kr 에 접속합니다.
- 이용권 신청: 웹사이트에서 이용권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온라인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합니다.
- 신청 완료: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신청 자격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이용권 발급: 선정 결과에 따라 이용권(바우처)이 발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본인 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 가족 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 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모든 신청자는 신청서 외에 본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신청 기간은 매년 12월에 공지될 예정이니,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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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이 필요한 산림복지소외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http://www.forestcard.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