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IP 금융 지원 지식재산 평가로 자금 확보 기회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보유하신 특허와 상표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이를 활용해 보증, 대출, 투자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재산처에서 주관하는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해당 사업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 지원 대상특허/상표 보유 사업화 중인 중소/초기 중견기업
💰 지원 내용IP 평가 비용 지원, 최대 10억원 보증/대출 연계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은 지식재산처에서 주관하며,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 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IP(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 IP 보증연계, IP 투자연계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며, 각 방식에 따라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금 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지식재산 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IP보증연계, IP담보대출연계의 경우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IP보증연계 시에는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P담보대출연계의 경우,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IP투자연계는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 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 IP 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극복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입니다. 즉, 단순히 지식재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에 활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특허/상표권 보유: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특허 또는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 사업화 활용: 보유한 특허/상표권을 실제 사업에 활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업 규모: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발명진흥회에 문의하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각 연계 방식(보증, 대출, 투자)에 따라 예비 평가를 진행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P보증연계는 보증기관, IP담보대출연계는 금융기관, IP투자연계는 투자기관이 예비 평가를 진행합니다. 예비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특허/상표 등록증, 사업화 실적 증빙 자료, 재무제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한국발명진흥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각 연계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02-3459-2922 또는 02-3459-294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지식재산처
📞 연락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발명진흥회에 문의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