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6.25 전쟁 비정규군 공로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방부에서는 6.25 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하신 분들의 공로를 기리고, 그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공로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방법,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 👥 지원 대상 | 1948.8.15~1953.7.27 기간 동안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첩보 활동 수행자 |
| 💰 지원 내용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04.01~2026.03.31 |
| 📞 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숨겨진 영웅들을 찾아 그 공로를 인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로자로 인정될 경우, 공로금이 지급되며, 이는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전달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6.25 전쟁 당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에 대한 긍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들에게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잊혀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어, 국가유공자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 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의 유격 또는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신청 시에는 비정규군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신청인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 문의를 통해 준비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접 입력: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를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국방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공로자 본인 신청 시: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유족 신청 시: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 서식]
-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에는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가 필요합니다. 다수 신청인 서명서 작성 시에는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는 정부24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또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홈페이지(http://new.mnd.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한(2026년 3월 31일)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방문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