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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초상권 주의점 2026, 다른 사람 얼굴이 나올 때 확인할 5가지

입력 2026.10.31 12:21 · 수정 2026.10.31 12:22페이스북X
영상 속 다른 사람 얼굴이 나올 때 초상권 주의점을 정리한 대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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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초상권은 얼굴이 알아볼 수 있게 나오는 사람을 찍거나 공개할 때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촬영 동의를 받았더라도 영상을 공개하는 범위가 상식과 거래 관행을 벗어나면 공개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촬영한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브이로그, 길거리 촬영, 행사 영상처럼 다른 사람 얼굴이 함께 찍히기 쉬운 영상을 만드는 분이 먼저 확인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어느 기관에 확인하면 되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영상을 올리기 전 점검표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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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공표하려면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촬영 동의와 공표 동의는 따로 봅니다. 공표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를 받았다는 증명책임은 촬영자·공표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폰 등을 쓰는 촬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의 제한을 받습니다.

영상 초상권이란, 법에 조문이 있나요?

초상권은 법률에 명문 조항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초상권을 자신의 얼굴 등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봅니다. 또 헌법 제10조에 의해 헌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시했습니다.

조문이 없다고 해서 보호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판결로 기준을 쌓아 온 영역이어서, 영상 제작자는 조문 대신 판결이 말하는 기준을 알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요지에 나오는 핵심 기준은 얼굴 등 신체적 특징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입니다. 즉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영상에 담기는 순간부터 초상권을 따져 봐야 합니다.

촬영 동의와 공표 동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1다219116 판결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려는 사람은 피촬영자에게 촬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 동의를 받았더라도 공표 범위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했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면 공표에 대해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록용으로 찍겠다”는 말에 동의한 사람의 얼굴이 전혀 다른 용도의 영상에 쓰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는 아래에서 정리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영상 초상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촬영과 업로드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점검표
동의 여부는 촬영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증명책임입니다. 촬영 동의를 받았다는 점, 공표가 허용 범위 안이라는 점은 촬영자 또는 공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허락받았다면 나중에 다투게 될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메신저 대화,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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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범위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판결은 허용 범위를 한 가지 잣대로 정하지 않고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 촬영의 동기와 경위
  • 공표 목적
  • 거래관행
  • 당사자의 지식·경험·경제적 지위
  • 급부의 균형
  • 공표방법의 예견 가능성

영상 제작자의 입장에서 풀어 보면, 상대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채널에 올린다고 말하고 찍었는데 광고성 콘텐츠나 전혀 다른 매체에 쓰였다면 예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도 짚어 둘 부분입니다. 이 판결은 사용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허용 범위는 거래상 상당한 범위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 기간을 심리하지 않은 점이 파기 이유였습니다. 출연자와 계약하거나 동의서를 받을 때는 사용 기간과 매체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하급심 사례를 하나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2254 사건(2016. 4. 6., 항소 표시)에서는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출품·배포하고 국제공항 출국장 게이트 벽면 등에 전시한 것을 초상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금액의 기준, 소멸시효, 미성년자를 촬영할 때 동의를 법정대리인에게 받아야 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상담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하급심 판결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입니다. 같은 모습이어도 촬영 경위와 공표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개인정보 포털은 이동형 기기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착용형: 스마트안경, 액션 캠, 웨어러블 카메라 등
  • 휴대형: 스마트폰,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등
  • 부착·거치형: 배달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폰도 휴대형에 해당하므로 기기 종류만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이냐는 점입니다. 취미나 일상 촬영, 수익 창출 채널 촬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제25조의2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은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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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이 허용되는 예외와 촬영 사실 표시 방법

제25조의2에서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15조제1항 각 호(정보주체 동의, 법률 특별 규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예외를 쓰려면 상대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촬영 사실을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의2제3항). 드론 항공촬영처럼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www.privacy.go.kr) 공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황 확인할 내용
얼굴이 나오는 사람에게 직접 동의를 받은 경우 촬영 동의 외에 공개 범위(매체·용도·기간)도 함께 합의했는지
동의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찍힌 경우 촬영 사실을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알렸고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는지
드론으로 항공촬영하는 경우 알리기 어려우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 공지로 대신할 수 있는지
업무 목적인지 애매한 채널 촬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업무 목적 해당 여부 확인

이동형 기기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2024.9.)」가 게시돼 있습니다(게시일 2024-10-14). 드론·로봇 등 이동형 기기를 쓰는 분이라면 원문을 내려받아 읽어 보세요.

얼굴이 나왔다고 삭제를 요청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삭제 요청이 오면 영상 속 인물이 식별되는지, 동의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증명책임이 촬영자에게 있으므로 대화 기록과 동의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상 초상권에서 촬영 동의와 공표 동의의 시점과 핵심, 입증 책임 차이를 비교한 표
대법원 2021다219116 판결 기준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를 보면, 이동형은 휴대용 스마트폰을 쓰고 소리로 촬영 사실을 알리며 보관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방침 2026년 2월 3일 개정). 본인이 촬영된 영상의 열람·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관리책임자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알립니다.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경우는 거부 사유에 포함됩니다. 이는 서울시 방침의 예이며 개인 채널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의 절차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이메일(counsel@pac.or.kr)·우편·방문·전자신청으로 하고, 조정대상 보도물이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언론피해 상담은 02) 397-3114(ARS 1번)이며,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언론 보도 피해를 대상으로 한 절차이므로 개인 영상 업로드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먼저 확인하세요.

얼굴을 흐리게 처리(모자이크)하면 충분한지는 공식 기준이 따로 정리돼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판결요지의 기준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이므로, 얼굴 외에 체형·옷차림·목소리·자막 등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영상 올리기 전 초상권 점검 순서

  1. 촬영 전에 얼굴이 나올 사람에게 영상의 용도와 공개 매체를 알립니다.
  2. 동의는 문자, 메신저, 서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3. 사용 기간이 있다면 함께 적습니다. 기간이 없다고 무기한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다면 소리나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립니다.
  5. 편집 단계에서 배경에 우연히 찍힌 사람이 식별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해당 장면을 자르거나 가립니다.
  6. 업로드 후 삭제 요청이 올 때 응대할 연락 수단을 정해 둡니다.

촬영 단계의 준비는 스마트폰 영상 제작 입문 글에서 장비부터 업로드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과 함께 영상에 쓰는 음악·폰트의 권리도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영상 배경음악 저작권과 무료 음원·폰트 확인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길거리에서 찍은 영상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문제인가요?

무조건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의 기준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와 동의 범위입니다. 업무 목적 촬영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의 제한도 따져야 하므로, 불안하다면 얼굴이 식별되는 장면을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찍어도 된다”고 말로 허락받았으면 충분한가요?

촬영 동의를 받았더라도 공개 범위가 상식과 거래 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동의를 받았다는 증명책임은 촬영자에게 있어서, 말로만 받으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유튜브 채널 촬영도 ‘업무 목적’에 해당하나요?

수익 창출 채널이 업무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모자이크만 하면 동의 없이 올려도 되나요?

모자이크로 충분한지는 별도의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요지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처리 후에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나오는 영상은 누구에게 동의를 받나요?

미성년자 촬영 시 동의 방식(법정대리인 여부)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상담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영상 초상권은 찍는 순간의 동의와 올리는 순간의 동의를 나눠서 챙기는 문제입니다. 용도·매체·기간을 알리고, 동의 기록을 남기고, 촬영 사실을 알리는 세 가지만 지켜도 분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올리기 전에 위 점검 순서로 한 번 훑어보세요. 업무 목적 해당 여부나 미성년자 동의처럼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법률 상담 기관에서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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