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자막에 쓸 폰트가 상업적 이용 가능 폰트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료”라는 표시만 믿지 말고, 쓰려는 폰트의 라이선스 문서를 직접 열어 이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이 나는 채널이라면 폰트 파일을 어떻게 쓰는지, 영상에 쓰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폰트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폰트 저작권의 기본 구분, 공공누리와 OFL 조건, 영상 자막용 무료 폰트를 고르는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폰트 하나하나의 조건은 배포처마다 다르므로, 마지막에는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도 함께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폰트는 ‘폰트 파일’과 ‘폰트 도안’을 나눠 봅니다.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공공누리는 제2·4유형이 상업적 이용 금지입니다. 제1유형은 출처 표시를 하면 영리 목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OFL 폰트는 폰트 자체를 단독으로 판매할 수 없지만, 로고·영상 타이틀 같은 디자인 작업에는 별도 허락이 필요 없다고 FAQ에 안내돼 있습니다.
- 배포처의 요약표만 보지 말고 폰트별 라이선스 전문을 직접 확인합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폰트를 볼 때 먼저 나눌 것: 폰트 파일과 폰트 도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는 폰트를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컴퓨터에 설치하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반면 글자 모양인 폰트 도안(디자인)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을 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폰트 파일을 복사해 남에게 나눠 주거나 판매하는 것은 파일 자체를 다루는 일입니다. 반대로 폰트로 만든 자막 영상, 이미지 같은 결과물을 쓰는 것은 파일을 다루는 일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위 자료는 2013년 3월 21일에 게시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의 자료입니다. 현재 법령이나 폰트 업체의 약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큰 구분을 이해하는 용도로만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관 위반과 저작권 침해는 다릅니다
같은 자료는 결과물만 이용한 경우나 정품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쓴 경우처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을 형사 책임으로 고지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즉 “약관을 어겼다”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별개의 문제인데, 실제로는 두 가지가 섞여 안내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오인해, 고액 패키지를 사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서를 받았다면 놀라서 바로 결제하지 말고, 어떤 폰트의 어떤 이용 행위가 문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쟁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폰트를 설치하기 전에 라이선스를 읽고, 그 폰트의 이용조건을 파일이나 메모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 기관에 문의하세요.
음원과 폰트를 함께 점검하고 싶다면 영상 배경음악 저작권과 무료 음원·폰트 확인법도 같이 읽어 보세요.

공공누리 유형별로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하기
공유마당 같은 공공 배포처의 폰트는 공공누리(KOGL) 유형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마당 상세검색의 공공누리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조건 | 상업적 이용 |
|---|---|---|
| 제1유형 | 출처표시 | 가능 |
|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금지 |
|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금지 조건 없음(변경은 금지) |
|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금지 |
제1유형(출처표시)은 영리 목적을 포함해 무료 이용과 2차적 저작물로의 변경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표시(기관명, 작성 연도, 저작물명, 작성자, 홈페이지 주소 등), 온라인에서 가능한 경우 출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제공, 공공기관 후원으로 오인될 표시 금지, 저작인격권 존중입니다.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즉시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위반 후에도 계속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형사·민사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에 출처 표시를 넣기 어렵다면 영상 설명란처럼 표시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정해 두세요.
공유마당이 제공하는 글꼴 종류와 유형별 조건은 글꼴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 글꼴의 상세 페이지에서 이용조건 항목을 직접 열어 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OFL 폰트의 조건 5가지
오픈소스 폰트에 널리 쓰이는 SIL Open Font License(OFL) 1.1의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폰트(원본·수정본, 개별 구성요소 포함)를 그 자체만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원본·수정본을 다른 소프트웨어와 묶어 재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사본에 저작권 고지와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 수정본은 저작권자의 명시적 서면 허가 없이 Reserved Font Name을 쓸 수 없습니다.
- 수정본을 홍보하거나 보증하는 데 저작권자·작성자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 폰트는 수정 여부와 상관없이 전부 OFL로만 배포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그 폰트로 만든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라이선스가 종료됩니다.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폰트 파일을 팔거나 뜯어서 재배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막을 입히는 일 자체는 이 조건들이 직접 막는 행위가 아닙니다.
영상 자막에 OFL 폰트를 써도 될까요?
OFL FAQ 1.1은 로고·간판·상품 같은 상업 디자인 작업에 OFL 폰트를 쓸 때 추가 라이선스나 허락이 필요 없고, 작업물은 사용자가 소유한다고 안내합니다. 폰트 제작자 표기는 권장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영상 타이틀 제작도 전형적인 디자인 용도로 언급됩니다.
FAQ 1.13은 OFL 폰트를 문서에 참조하거나 임베딩해도 문서 자체의 라이선스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OFL 폰트로 만든 그래픽에는 OFL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AQ 1.12는 문서에 폰트를 전체 또는 일부(subset)로 임베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영상 파일에 임베딩하는 경우를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영상 자막은 글자가 화면에 렌더링된 결과물이라 문서 임베딩과 똑같이 볼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불안하면 폰트 제작자나 배포처에 확인하세요. FAQ 1.15에 따라 문서 파일 구조 안에 들어 있는 폰트를 추출해 다른 라이선스로 재배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영상 자막용 무료 폰트 기준 4가지
위 근거를 정리하면, 영상 자막에 쓸 무료 폰트는 아래 네 가지를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 폰트별 라이선스 문서를 직접 확인합니다. 배포처 소개 문구나 블로그 요약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폰트 파일 자체를 판매·재배포하지 않습니다. OFL에서도 폰트 단독 판매는 금지입니다. 영상을 공유할 때 폰트 파일을 함께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KOGL이면 유형을 봅니다. 제1유형인지, 제2·4유형(상업적 이용금지)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 영상 사용 가능 여부가 용도별 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영상, BI/CI 같은 용도의 허용 여부는 폰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면 그 폰트는 일단 보류하고, 조건이 명확한 다른 폰트로 대체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막 폰트는 바꾸기 쉬운 요소이기 때문에 굳이 애매한 폰트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글 폰트·나눔글꼴 등 배포처에서 확인하는 순서
구글 폰트나 네이버 나눔글꼴처럼 많이 쓰는 폰트도 “다들 쓰니까 괜찮다”고 넘기지 말고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글 폰트의 라이선스는 Google Fonts 공식 FAQ에서, 나눔글꼴의 상업적 이용·영상 사용 조건은 네이버 나눔글꼴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개별 폰트 단위 조건은 배포처마다 다릅니다.
| 순서 | 할 일 | 확인할 내용 |
|---|---|---|
| 1 | 배포처 공식 페이지 열기 | 폰트 이름, 제작자, 배포 주체 |
| 2 | 라이선스 전문 읽기 | OFL, KOGL 등 어떤 조건인지 |
| 3 | 용도 확인 | 영상·광고·BI/CI 사용 허용 여부 |
| 4 | 의무 사항 확인 | 출처 표시, 재배포 금지 등 |
| 5 | 기록 보관 | 라이선스 화면·파일, 확인한 날짜 |
마지막 기록 보관은 작은 습관이지만 효과가 큽니다. 나중에 폰트 조건이 바뀌거나 문의가 오더라도,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을 확인하고 썼는지 근거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폰트 라이선스나 관련 법령이 최근 바뀌었는지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료 폰트면 유튜브 수익 영상에도 써도 되나요?
무료라는 점과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다는 점은 다릅니다. 공공누리 제2·4유형처럼 무료이지만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폰트별 이용조건을 확인한 뒤 쓰세요.
OFL 폰트로 만든 자막 영상에도 OFL을 따라야 하나요?
OFL FAQ는 OFL 폰트로 만든 그래픽에는 OFL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영상 파일에 임베딩하는 경우는 FAQ가 직접 다루지 않아, 불안하면 제작자나 배포처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폰트 제작자 이름을 꼭 적어야 하나요?
OFL은 제작자 표기가 권장될 뿐 필수는 아닙니다. 반면 공공누리 제1유형은 출처 표시가 의무이므로 기관명, 저작물명, 홈페이지 주소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폰트 사용 문제로 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서만 보고 고액 패키지를 사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어떤 폰트를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와 해당 폰트의 이용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 기관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폰트는 이름이 아니라 조건을 보고 고릅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폰트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인기나 “무료”라는 표시가 아니라 라이선스 전문입니다. 폰트 파일은 저작물로 보호받고 도안과 구분된다는 점, 공공누리 제2·4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다는 점, OFL은 폰트 단독 판매가 금지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다음 영상을 만들 때는 자막 폰트 한두 개를 정해 라이선스를 한 번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편집 도구를 함께 정리하고 싶다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 비교 글도 도움이 됩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2013.03.21.) mcst.go.kr
- 공공누리 – 제1유형(출처표시) 안내 kogl.or.kr
- SIL OFL – OFL FAQ openfontlicense.org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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