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 넣는 이미지, 폰트, 효과음은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할까요? 영상 소스 저작권은 소스마다 라이선스 종류를 먼저 찾고, 그다음 상업적 이용·변경(자막과 편집)·출처표시 세 가지 조건을 내 영상과 대조하는 순서로 보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공공누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폰트 라이선스 예시를 바탕으로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무료 소스”라는 말만 믿고 쓰면 나중에 영상을 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무료는 값을 받지 않는다는 뜻일 뿐,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편집 중에 소스를 넣을 때마다 아래 순서를 한 번씩 거치면 대부분의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소스마다 라이선스 종류(공공누리 유형, CC 조건, 개별 폰트 약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영상 편집에 쓸 때는 변경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봅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제4유형은 영상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제한됩니다.
- CC BY-NC-ND처럼 영리 이용과 변경이 모두 막힌 소스는 영상 소스로 제약이 큽니다.
- 폰트는 글꼴마다 라이선스가 다르므로 개별 약관을 확인합니다.
- 쓴 소스의 유형과 확인일을 기록해 둡니다.
영상 소스 저작권 확인 순서 5단계
소스 종류가 달라도 확인하는 틀은 같습니다. 아래 순서를 기본으로 잡으면 이미지, 폰트, 효과음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소스가 어떤 라이선스로 제공되는지 찾습니다. 공공누리 유형마크, CC 라이선스 표시, 폰트 약관 같은 것입니다.
-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봅니다. 수익을 낼 계획이 있는 채널이라면 이 조건이 먼저입니다.
- 변경이 가능한지 봅니다. 자막을 얹거나, 자르거나, 색을 바꾸거나, 영상으로 만드는 일이 모두 변경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유형과 확인일을 기록합니다.
이 순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업적 이용, 변경, 출처표시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 소스는 쓰지 않거나, 이용허락을 따로 받거나, 다른 소스로 바꾸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미지는 공공누리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이 공개한 이미지나 영상 자료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마다 허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번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조건을 풀어서 읽어야 합니다.
| 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 변경 |
|---|---|---|---|
| 제0유형(자유이용) | 필요 없음 | 가능 | 가능 |
| 제1유형(출처표시) | 필요 | 가능 | 가능 |
|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필요 | 불가(별도 이용허락을 받으면 상업적 이용 가능) | 가능 |
|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 필요 | 가능 | 내용·형식 변경,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제한 |
|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필요 | 불가(별도 이용허락을 받으면 상업적 이용 가능) | 금지 |
영상 편집에 쓸 때 가장 먼저 볼 조건은 제3유형입니다. 상업적 이용은 가능해 보여도 영상제작 같은 2차적 저작물 작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미지에 자막을 얹거나 영상 클립으로 가공하는 용도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유형은 제2유형과 제3유형의 조건을 모두 적용하므로 더 좁습니다.
최근에는 AI유형(인공지능 학습용)이 기존 제1~4유형과 함께 표시되기도 합니다. 학습용 데이터 목적이 아닌 이용에는 함께 표시된 기존 유형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영상 소스로 쓸 때는 기존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이용 전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는 어떻게 적을까요?
제1유형은 출처만 밝히면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모두 가능한 유형입니다. 출처표시에는 작성 연도,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등을 포함하는 예시문이 제시되어 있으니, 쓰려는 자료의 공공누리 안내 예시문을 따라 적으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링크를 달 수 있다면 출처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설명란이나 영상 끝 자막에 이 항목들을 정리해 두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적을지는 영상을 올리는 곳의 형식에 맞춰 정하되,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내려받아 영상에 넣을 때는 지정된 파일명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또 조건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즉시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영상에 쓴 뒤에도 자료의 제공 상태가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해당 공공기관과 공공누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CC 라이선스 이미지는 어떤 조건을 봐야 할까요?
해외 이미지 사이트나 위키 계열 자료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표시를 자주 만납니다. CC는 조건 조합이 다양해서, 이름의 약자를 풀어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C BY-NC-ND 4.0(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은 공유만 허용합니다. 리믹스하거나 변형한 결과물은 공유할 수 없고, 영리 목적 이용도 불가합니다. 영상에 넣어 자르고 자막을 얹는 일이 일반적인 만큼, 영상 소스로는 제약이 큽니다.
CC의 저작자표시 조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저작자 이름과 저작권 고지 표시
- 라이선스 링크
- 변경 사실 알림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CC 라이선스는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 인격권 등에 따른 제한까지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오는 이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이트에서 보는 증서(deed)는 요약일 뿐 법적 효력이 없고 법률 텍스트(legal code)가 기준입니다. 애매하면 법률 텍스트까지 열어 보세요.
참고로 CC 라이선스는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의 이용이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예: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오는 장면의 주의점은 별도 글에서 다루고 있으니 필요하면 함께 확인하세요.

폰트는 글꼴마다 라이선스가 다릅니다
자막과 제목 문구에 쓰는 폰트는 영상 소스 저작권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폰트는 글꼴마다 라이선스가 다르기 때문에 “무료 폰트”라는 말만으로는 영상에 써도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네이버 한글 글꼴처럼 이름이 알려진 폰트도 사용 범위는 개별 폰트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예시로 SIL OFL 1.1(Open Font License)을 보면 이렇습니다.
- 글꼴의 무료 사용, 연구, 복사, 임베딩, 수정, 재배포를 허용합니다.
- 글꼴 자체를 단독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글꼴로 만든 문서에는 이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글꼴로 만든 자막 영상은 별개입니다.
- 수정본은 저작권자의 서면 허가 없이 예약된 글꼴 이름(Reserved Font Name)을 쓸 수 없습니다.
-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기면 라이선스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이것은 OFL 1.1이라는 한 가지 예시입니다. 내가 쓰려는 폰트가 OFL인지, 다른 약관인지는 배포처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폰트 이름과 배포처 주소, 약관을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음원과 폰트를 함께 점검하는 방법은 영상 배경음악 저작권과 무료 음원·폰트 확인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효과음은 어디서 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효과음도 이미지, 폰트와 같은 순서로 봅니다. 받은 곳의 이용약관을 열어 상업적 이용, 변경, 출처표시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Pixabay, Freesound 같은 사이트별 이용약관과 변경 사항은 각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약관은 바뀔 수 있으므로 받은 날짜의 약관을 저장해 두면 좋습니다.
YouTube 오디오 보관함(YouTube 스튜디오 왼쪽 메뉴 ‘오디오 보관함’)의 음악·음향 효과는 보관함 안내상 동영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는 YouTube 고객센터의 안내이므로, 유튜브와 무관한 곳에 올리는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허락으로 쓰지 말고 쓰려는 곳의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오디오 보관함을 쓴다면 필터에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저작자 표시 필요’: CC 라이선스 트랙입니다. 동영상 설명에 아티스트를 출처로 밝혀야 합니다. 라이선스 유형 열의 CC 아이콘을 눌러 저작자 표시 텍스트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 표준 라이선스 트랙입니다.
쓴 소스의 유형과 확인일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공누리는 이용조건이 바뀌어도 변경 전에 이용을 시작한 저작물은 용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이 안내가 의미를 가지려면 내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용을 시작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표 하나면 충분합니다. 스프레드시트나 메모장에 다음 항목을 영상별로 남기세요.
| 항목 | 적는 내용 |
|---|---|
| 소스 종류 | 이미지, 폰트, 효과음 중 무엇인지 |
| 받은 곳 | 배포처 이름과 페이지 주소 |
| 라이선스 | 공공누리 유형, CC 조건, 개별 약관 이름 |
| 세 조건 | 상업적 이용, 변경, 출처표시 각각의 가능 여부 |
| 확인일 | 약관을 확인한 날짜 |
| 출처표시 위치 | 설명란, 영상 끝 자막 등 실제로 적은 곳 |
화면 캡처를 함께 저장해 두면 배포처가 페이지를 내리거나 약관을 바꿨을 때도 확인할 근거가 남습니다. 편집을 마치기 전에 영상에 들어간 소스를 이 표와 하나씩 맞춰 보는 것이 마지막 점검입니다. 편집 도구별 작업 흐름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 비교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공누리 제0유형은 출처를 안 써도 되나요?
제0유형(자유이용)은 출처표시가 필요 없고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그래도 어디서 받았는지는 내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이미지를 영상에 써도 되나요?
제3유형은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내용·형식 변경,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제한됩니다. 영상 편집에 쓰기에는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쓰기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거나 다른 유형의 자료를 고르세요.
CC 라이선스면 사람 얼굴이 나온 사진도 써도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 라이선스는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 인격권 등에 따른 제한까지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어서 사람이 나오는 이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OFL 폰트로 만든 자막 영상은 OFL을 따라야 하나요?
OFL 1.1 안내에 따르면 글꼴로 만든 문서에는 이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OFL 1.1 기준이며, 다른 폰트는 개별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디오 보관함 음원을 다른 플랫폼 영상에 써도 되나요?
보관함 안내는 YouTube 고객센터의 안내입니다. 유튜브와 무관한 곳에 올리는 영상에서는 이 안내를 일반적인 허락으로 쓰지 말고, 쓰려는 곳의 조건과 음원별 라이선스를 따로 확인하세요.
정리: 소스를 넣기 전에 세 조건부터 대조하세요
영상 소스 저작권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 소스마다 라이선스 종류를 찾고 상업적 이용·변경·출처표시를 내 영상과 맞춰 보는 일입니다. 이미지는 공공누리 유형이나 CC 조건을, 폰트는 개별 약관을, 효과음은 받은 곳의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부터는 소스를 타임라인에 올리기 전에 기록표 한 줄을 먼저 채워 보세요. 확인이 안 되는 소스는 쓰지 않는 쪽이 가장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공공누리 이용허락 유형 안내 copyright.or.kr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 제1유형 출처표시 kogl.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정책(자유이용) copyright.or.kr
- Creative Commons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deed.ko) creativecommons.org
- SIL International – Open Font License 1.1 공식 텍스트 openfontlicense.org
- YouTube 고객센터 – 오디오 보관함 사용 및 저작자 표시 support.google.com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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